사진은 수원시 권선구 113-6 주택재개발구역. /경인일보DB |
현금보상 관련 홍역에 조합장 해임까지 겪으며 연내 일반분양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권선113-6(권선6)구역 재개발사업(6월28일 인터넷보도=새총저항·집행부 해임 홍역 치른 권선6구역… 연내 일반 분양도 무산 위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700여명의 권선113-6 재개발조합원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법원의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승인된 것이다. 권선113-6 재개발조합 측은 집행부를 이른 시일 내로 꾸린 뒤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법원, 조합설립 변경인가 승인
내달 총회 열고 조합장 재선출
1가구 보상관련 처분 해결 숙제
30일 권선113-6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19일 조합에 조합설립변경인가 승인을 통보했다.
조합은 지난 1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전원을 해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임시조합장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당시 수원지법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조합장이 신청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조합장 등 특이 사안이 생기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은 조합은 사업을 이끌어 갈 집행부를 선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정해져야 남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9월 중 총회를 열고 선관위를 통해 선거를 진행해 조합장을 재선출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집행부가 꾸려지더라도 갈 길은 멀다. 전 집행부의 해임 사유이기도 했던 1가구의 보상 관련 처분이 남은 까닭이다.
사업대상지는 법원 공탁이 이뤄져 조합 명의로 변경됐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마무리돼 현금보상금만 1천320억원이 쓰였다. 하지만 1개 가구가 3억9천2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음에도 부족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기청산 12가구도 더해져 총 금액은 35억원대로 오르기도 했다.
일반 분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철거가 모두 끝나야 한다. 결국 보상 문제가 해결돼야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셈. 다만 해당 가구는 접근하는 굴삭기나 현장 작업자에게 골프공이나 오물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고 있어 법원·경찰도 '충돌'우려로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학수고대하던 법원 인가가 떨어진 만큼 우선 조합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10월 초에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게 목표"라며 "조합 집행부가 꾸려진 뒤에 사업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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