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가 영유아 때부터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권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중·고교에 이어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지역 간 급식비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앞서, 안 의원은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발의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지역 격차 없이 공평하게 시행되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