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이 늘면서 인천시가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9일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인천연구원, 인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 등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금지 구역 주차 시 제재 방안과 주·정차 권장구역에 대한 요금할인·쿠폰 등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것을 막고 무면허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등 안전 운행 준수 방안을 협의했다.
경찰청·교육청 등과 'TF 회의' 개최
주차구역 할인 등 제재·유인책 논의
업체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를 비치하고, 안전모 미착용 시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PM 통합민원콜센터'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에서는 9개 업체가 총 9천736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유·운영하고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9건, 2019년 19건, 2020년 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김을수 인천시 교통정책과장은 "최근 전동 킥보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며 "유관기관, 운영업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이용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