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시절 만든 테니스장 없애주세요"… 경기도 곳곳에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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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가건물이 철거돼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군사독재시절 만든 테니스장 좀 없애주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 단지엔 테니스장이 있다. 80년대에 계획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준공된 곳으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인기 취미였던 테니스장이 모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테니스의 인기도 식었고, 점점 주민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됐다.


그 사이 테니스장은 테니스동호회가 관리했다. 테니스장을 사용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동호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해야 했다. 해당 단지 주민은 "테니스장 땅이 아파트 재산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며 "코로나19 확진 사태 이후 점차 알려지면서 다른 아파트 단지도 테니스장의 존재에 대해 알고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이곳은 95%에 달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테니스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지난달 말엔 이곳에서 플리마켓도 열렸다.

인근 용인도 비슷하다. 한 아파트엔 준공 때부터 자리를 지켜온 테니스장이 있다. 이곳은 관리사무소에서 동호회에 관리권한을 위임했다. 동호회에선 입주민에 대해선 우대를 해주고, 가족단위 테니스도 할 수 있게 열어줬지만, 점차 관심이 떨어지면서 오롯이 동호회의 것이 됐다. 그나마도 신규 회원 유입이 크게 줄면서 유지도 힘들게 됐고, 그 빈자리는 외부인이 차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테니스장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현상은 잦아졌다. 이에 "우리 집에 외지인이 왜 오냐"란 볼멘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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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을 개방하고, 운동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수원 망포의 한 아파트도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의 끝에 테니스장을 임시 폐쇄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외지인 위주 동호회가 운동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동호회 측은 반발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토대로 강행했다. 이 아파트는 동호회 모집에서 외지인을 배제하기로 한 상태다.



경기도 구축 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두고 갈증이 심화하고 있다.

입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체육시설인데도, 동호회 등 외지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구축 아파트 특성상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660㎡~ 1천650㎡ 정도에 달하는 공간을 외지인이 8할인 동호회가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주민이 많아지면서 심해졌다.

이 같은 불만은 동호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폭발했다. 확진자가 입주민이 아니라는 소식이 퍼지자 행동으로도 나섰다. 곳곳에 '테니스장 OUT'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테니스장을 철거해달라는 요구를 행정당국에 하기 시작한 것이다. 맘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안건으로 채택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결국 행정당국도 테니스장 내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는 등 조처했다.

현행 법상 2013년 12월17일 이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단지 내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다. 50%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대상은 테니스장 등 체욱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도로 등으로 회의를 통해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축 아파트에서 체육시설을 두고 분쟁이 있어 일부 민원으로도 접수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적법한 절차라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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