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1명당 할인'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는 유치원·어린이집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수도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은 교육 등 공익시설에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부적인 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간 수원시는 조례를 통해 학교만 감면해 왔으나 법에서 정한 유치원에 더해 관내 어린이집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는 유치원총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단체와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원아 1명당 할인'이다. 1명당 사용량을 정한 뒤 특정일 기준으로 총인원을 파악해 요금을 감면하는 안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일반용 요금 중 최저요율'을 적용해 할인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일반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시설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가정집 어린이집은 가정용 수도요금을 내는데 이를 일반용 최저요금으로 바꿔도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시설형태에 따라 할인비율이 달라지지 않도록 조례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월까지 조례 설계를 끝내고, 상반기 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유치원·어린이집도 '수도요금 감면' 수원시, 조례개정 추진
전국 최초 '원아 1명당 할인' 유력
입력 2022-01-04 21:04
수정 2022-01-05 12:4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2-01-05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