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또 좌초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우선협상대상자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은 해지 절차에 들어가는데,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그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빠진 자리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등장했다. 중국성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 2016년, 현덕지구에 한중합작으로 특급호텔과 쇼핑시설 등을 유치한다는 실시계획을 마련, 황해청에 요청했다. 황해청은 90일 이내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중국성개발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공동주택 공급계획 변경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도가 2018년 8월 특별감사에 나섰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성개발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5월 대법원은 "도의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도는 2019년 10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돌파구를 마련했고, 사업시행자 재공고를 통해 2020년 대구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다시 선정했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2020년 12월 선정됐다. 대구은행과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컨소시엄 형태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현덕지구를 수소 인프라와 스마트 물류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를 구상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GH와 평택도시공사,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1차 보증서 69억원도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주주사 간 입장차로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다 2차 보증서 60억원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사업은 또 물거품 됐다.
주주사간 입장차로 이행사항 지연
취소 절차… GH 등에 소송 가능성
추진 당분간 어려워, 주민들 피해
앞으로 경기경제청은 청문 절차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상 절차를 통해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취소되기까지는 최소 5~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게다가 대구은행 컨소시엄 측이 GH와 평택도시공사, 경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구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에도 애초 18개 업체가 개발 사업 참가의향서를 냈지만, 실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공모에 참가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경기경제청도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의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사업성을 지목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개발사업 피해는 고스란히 토지 소유주들이 받고 있다. 경기경제청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가 우선이라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방향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무산되는 것에 대해 (경기경제청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제일 큰 피해는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업 추진)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