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조례안' 상위법 위반… 행안부,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에 제소

부평지하상가 금품수수의혹 관련2
인천의 한 지하상가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인천 지하도상가를 사고팔 수 있는 전대(재임대)·양도·양수 제한 유예 기한을 늘리는 인천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임차·전차인의 전대·양도·양수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상위 법령(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인천시에 재의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예 기간을 더 늘리는 항목은 공유재산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서울 등 다른 지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인 만큼, 인천시만 예외를 두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2020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상가 전대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제한 유예 기한을 2020년 1월 31일부터 2년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달부터 지하도상가 점포를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려는 인천시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상인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대 등 유예기간 5년으로 늘려
"인천시만 예외 형평성 어긋나"
인천시-상인간 갈등 심화 우려


앞서 부평역 지하상가를 지역구로 둔 이성만 국회의원은 행안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동수·허종식 의원 등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결정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회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조적인 법리 해석"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행안부의 중앙집권적인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천여 소상공인의 계약 관계가 일순간에 정리되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민생을 살리는 행정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인천시는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행안부에 앞서) 인천시도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이달 중 결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 시에도 행정대집행을 검토하기보다 상인들과 타협점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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