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

장애인 등록도 안 됐고… 학교도, 이웃도 몰랐다
입력 2022-03-03 21:31 수정 2022-07-11 14:1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3-04 5면

수원중부경찰서1.jpg
 

초등학교 입학식 날 엄마 손에 숨진 8살 발달장애 아들은 학교 전산망에 장애인으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숨진 아동은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은 채 엄마의 돌봄에만 의존했다. 두 모자가 살던 반지하 주택 인근 주민은 이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3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께 수원시 장안구 반지하 자택에 머물던 A(41)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B(8)군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년을 유급한 B군은 사건 당일이 처음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B군은 입학 이전에 유치원이나 기타 교육기관 등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학교는 B군이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B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다. 


한부모 가정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
입학 이전 유치원 등 다닌 적 없어
교육청 리스트 미기재 '정보 불투명'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장애가 있으면 유치원부터 관리가 되고, 교육청에 리스트가 있다. B군이 일반 학급으로 들어왔다고 해 찾아보니까 장애인이라는 기록이 없다"며 "담임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그 반 친구들도 아무도 애를 모른다고 한다.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저희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A씨 모자와 같은 동네에 살던 주민들도 이 둘의 모습을 단번에 떠올리지 못했다. A씨 자택 바로 옆에 위치한 과일가게 주인은 "가끔씩 나오는 걸 봤는데, 이야기도 해본 적 없고 왕래도 없어 잘 모른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길에서 만난 한 주민도 "여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엄마도 아이도 한 번을 보지 못했다. 어제 경찰차가 와서 그때 알았다"고 설명했다.

동네 주민들 "왕래 없고 못 봤다"
전문가 "돌봄 시스템 개선" 지적


한부모 가정 가장이었던 A씨는 1년 전께 현재 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생계·주거급여와 B군의 장애아동수당 등을 더해 매달 16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아 아들과 함께 지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 신천동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0대 여성도 같은 날 오전 3시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질식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지적발달 장애인 돌봄의 전체적인 부담이 보호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며 "돌봄이 길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심적으로 취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아무리 단단한 가족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배재흥·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배재흥·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

배재흥·이자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