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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 설치된 횡단보도마다 도로와 보도의 높이가 불규칙해 교통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상동의 한 횡단보도.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부천지역에 있는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가 대부분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사고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5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관내 중동, 상동, 오정동, 내동 등지에는 총 3천525개에 달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횡단보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 차이를 2㎝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턱 높이를 낮게 해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다는 취지다.

10곳 조사, 높이 5~9㎝로 '제각각'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사고 우려

그러나 부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경우 경계구간 높이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 상동과 중동, 오정동 등지에 설치된 횡단보도 10곳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높이 5~9㎝로 조사됐다. 특히 대로변보다 주민들의 생활권이 밀접한 이면도로나 생활도로 주변은 문제가 더 심각했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공사나 보도공사 등을 맡은 업체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 높이를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천시 시각장애인협회 한 관계자는 "횡단보도 턱과 도로가 일정한 높이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 불편한 건 사실"이라며 "휠체어 조작을 잘하지 못하면 지나갈 수 없고, 잘못하다간 바퀴가 빠지거나 전복되는 사고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시에서 무장애 도시를 위해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횡단보도가 포함됐는지 결과가 궁금하다"며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가 추진 중인 무장애 도시는 시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전 기준을 적용한 경우 횡단보도의 턱 높이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올 2월부터 2㎝를 적용하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는 어렵겠지만 민원 발생 구간 등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자연생태공원 내 무장애둘레길 사업 및 주요 도로 시범구간을 정해 전동휠체어 무장애 거리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