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0월10일까지 진행키로

부지 최소면적 90만㎡ → 50만㎡

민간 참여 가능… 성공 ‘미지수’

환경부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대체할 새 부지를 찾는 4차 공모를 시작했다. 응모 조건이 1~3차 공모 때보다 완화됐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길을 열었다.

환경부는 13일 ‘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10월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 이날 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참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4차 공모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3차 공모와 비교해 4차 공모 조건을 느슨하게 조정했다. → 표 참조

대체매립지 부지 최소 면적은 90만㎡에서 50만㎡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50만㎡는 축구장 70개 크기다. 40만㎡ 이상은 매립시설로, 10만㎡ 이상은 주민편익시설,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부대시설로 조성해야 한다.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가 넘는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가 있으면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응모 자격도 완화된다. 3차 공모에서 기초자치단체만 신청하도록 한 것을 4차에서는 민간까지 개방했다.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를 80% 이상 얻으면 되는데 국·공유지는 매각 동의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1~3차 공모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사전 주민 동의’ 요건은 이번에 삭제됐다. 대체매립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한 3천억원이지만, 부대시설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금 규모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것과 별개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주민편익시설은 1천300억원, 주민지원기금은 100억원 규모로 예상한다.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로 구성된 4자협의체는 공모 종료 후 응모 부지 적합성을 확인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입지 후보지를 확정한다.

환경부 4차 공모는 이전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이뤄졌지만 공모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지자체가 대표적 님비 시설로 인식되는 쓰레기 매립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서기 힘들 전망이다. 민간이 신청할 수 있지만 최종 입지후보지 선정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주민 반발이 커질 경우 무산될 여지가 크다.

환경부는 4차 공모에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와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