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연수구는 '인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조례에는 연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공공조형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만들기로 했다.
연수구에는 47점의 공공조형물이 있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제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수구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이번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연수구는 '인천 연수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조례에는 연수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공공조형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만들기로 했다.
연수구에는 47점의 공공조형물이 있다. 그동안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제작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흉물로 전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수구는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이번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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