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투명·공정하게… 인천시, 심의제도 '손질'

위원회 등 4개 분야 개선안 수립… 조례·시행규칙 8월까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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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 담합, 특정 작가 독과점 등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가 잦았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기준을 제도화했으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인천시는 올해 2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2월25일자 1면 보도)해 지난 2개월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위원회 구성·운영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등 4개 분야로 수립됐다.

위원회 구성·운영분야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3명에서 2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각각 줄이는 한편 위원장의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위원장단과 당연직 위원을 줄인 대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참석위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종전 심의과정에서는 작가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이럴 경우 작가와 심의위원 간 친소 관계가 작품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작가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경력·작품 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시는 민간 심의위원을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며 조각·평론분야 전문가를 보강한다. 제도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 매뉴얼 제작은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토대로 오는 8월까지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작품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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