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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외국인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갈수록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산업구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화성시내 한 금속가공제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5.1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산업현장으로 돌아오는 외국인들에 기업도, 농촌도 반색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5월12일자 1면 보도 = 이렇게나 중요했나… 돌아온 '외국인 근로자' 반색)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제조업, 농촌, 건설 현장 등에 갈수록 청년 인력이 유입되지 않아 기존 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에 비례해 이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길어야 몇년 동안 일하다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노동 인력의 특성상, 잦은 인력 교체 등이 불가피해 오히려 산업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구인난이 심각해 외국인 노동 인력이 절실하지만, 이들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인력 운용에 제한적이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체류 기간을 늘리거나, 성실하게 근로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 한해서라도 재입국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외국인 노동자들에 단순 업무 외엔 맡기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발제에 나선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숙련공을 구하는데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 인력을 활용하기엔 현실적인 벽이 있다. 국내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숙련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류 기간은 주어져야 한다. 단순 수작업 외 직무에 외국 인력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 태도와 숙련 형성 능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인력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대 12년까지 체류 기간을 개편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정비해 산업과 직종 특성에 따라 외국 인력 도입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도 외국인 노동 인력의 취업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운용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 인력 공급 확대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