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여론조사] 호감 정당, 국힘 48.6%·민주 40.3%… 분당구선 '압도적 국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1차 경인일보 여론조사

성남시장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리드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두고 성남시민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안정론에 무게를 실었다.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선 신상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 정당지지도


경인일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p)를 실시했다.



현재 지지하거나 호감가는 정당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40.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양당 간 지지도 격차는 8.3%p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어 정의당은 2%, 진보당은 1.3%, 기타정당은 1.4%, '지지정당 없음' 6.1%, '잘 모름/무응답'은 0.3% 순이다.

국힘, 8.3%p차 '오차범위 내' 리드
분당 54.6%, 민주 34.3%比 큰 격차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오차범위 안이다. 수정구는 민주당 46.7%, 국민의힘 45.7%로 접전 양상이고 중원구는 민주당 45.9%, 국민의힘 38.9%의 지지를 얻어 7%p 차로 민주당이 높았다. 반면 분당구는 국민의힘이 54.6%, 민주당이 34.3%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했다.

성별에선 남성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고 여성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박빙이다. 연령에선 만18 이상 20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앞섰고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 당선가능성·지방선거의 의미


지지의사와 관계없이 두 후보 중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묻자 응답자의 51.3%가 신상진 후보를 꼽았고, 32.7%가 배국환 후보를 답했다. 이어 장지화 후보는 4.9%, '없다' 3.6%, '잘 모름/무응답' 7.5%로 집계됐다.

당선가능, 신상진 51.3·배국환 32.7%
응답자 52.2% '국정안정론'에 무게


또 성남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두고 52.2%가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39.3%는 '새정부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름/무응답'은 8.4%로 나타났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008.jpg

■ 이번 여론조사는 경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5월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SK, KT, LGU+로부터 무작위 추출로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무선전화 ARS 전화조사 방식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며, 응답률은 6.3%다.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인일보 포토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공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