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인천시와 사업시행자 디씨알이(DCRE)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디씨알이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디씨알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가 디씨알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인천시와 디씨알이는 1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공동 1-1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2천500여 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인천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거치는 절차 중 하나다. 


市 "착공전 소음대책 협의 안했다"
법적절차 미준수 행정처분 예고에
업체 "입주까지 협의 일반적" 반박


인천시는 디씨알이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상 아파트 착공 전 소음대책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디씨알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먼저 착공을 했다는 주장이다. 디씨알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보다 아파트 층수를 높였는데도 이에 맞는 새로운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디씨알이가 법적으로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이 낸 자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디씨알이가 관련 법을 위반한 만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디씨알이는 인천시가 법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디씨알이는 인천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 조항이 공동 1-1구역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고, 공동주택 착공 후 입주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소음 대책에 관한 변경 협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디씨알이는 소음 대책 변경을 위한 절차로 인해 공동주택의 착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디씨알이는 또 "입주예정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행정처분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령 해석 결과와 경찰의 관련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 뒤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