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높이면 기부금액 3배… "원클릭플랫폼 필요"

기부자에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혜택
입력 2022-08-04 17:52 수정 2022-08-04 20:44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 전망치. /한국지방세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면 기부 금액이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식률은 9.5%다. 이에 따른 기부금액 전망치는 650억원~1천억원 규모다. 연구원은 인식률을 30% 까지만 끌어올려도 2천억원~3천억원까지 기부금액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부자가 거주지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사회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기부를 통해 침체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19일 제도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내년 1월 시행된다. 기부자에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500만원까지 16.5% 한도로 세금에서 돌려준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연구원은 기부금액 전망치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와 일본 사례 두가지 기준으로 계산했다. 먼저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기준 전망치는 인식률 9.5% 기준 658억원~987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수도권은 82억원~123억원 규모로 계산했다. 경기도의 경우 34억원~50억원이 기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수도권은 576억원~865억원 규모로 기부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인식률이 20%만 돼도 기부금액이 1천385억원~2천77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봤다. 30%가 되면 2천77억원~3천116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고향납세제도가 실시 중인 일본 사례를 토대로 전망치를 추산했을 때는 2020년 인구 기준 2천7억원, 2020년 지방세 기준 8천866억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부행위 자체도 발생하기 어렵다. 인식률 제고가 시급하다"며 "홍보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선 기부자가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자 기부금이 대폭 늘어났다"며 "기부·답례품 선정·세액 공제가 한 번에 이뤄지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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