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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6 /연합뉴스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를 전환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가처분은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비대위 전호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데,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자격 문제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를 전환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가처분은 각하했다. 결론적으로 비대위 전호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데,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 자격 문제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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