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관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린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인천시와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위를 발족한다. 인천시가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부에 고법 유치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추진위는 시민 서명운동과 토론회, 공청회를 전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 고법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한다. 인천시는 추진위가 고법 설치에 필요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시민 공론화 작업은 물론, 고법 설치에 필요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 나선다. 신동근(민·서구을) 의원과 김교흥(민·서구갑) 의원이 2020년 각각 발의한 법원설치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추진위는 사법부에도 인천시 의견과 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명운동·토론회 등 공론화 청사진
개정 법원설치법 통과 정치권 설득
전국에 고법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곳이다.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개정 법원설치법 통과 정치권 설득
인천에는 2019년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 항소심만 전담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법에서 처리하고 있다. 인천 시민이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50㎞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들도 재판 등 사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인천에 고법이 설립돼야 한다고 봤다.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맡은 인천연구원이 시민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도시 고법 설립 고려 요소는 '사법 서비스 접근성'(9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인천에 고법이 들어서면 '시간·비용 절감'(93.1%)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 87.8%는 '인천 고법을 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운영되면 시민과 국회, 대법원, 법제처 등을 중심으로 인천 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고법 유치는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더 나아가 사법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꼭 뒷받침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인천고등법원 설치하면 항소심 1844건 추정… 대구보다 많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