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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두 달 넘게 헤어진 전 연인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 폭언을 일삼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5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두 달 전 60대 여성인 B씨와 결별한 이후 최근까지 그가 일하는 직장과 집을 찾아가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9분께 의왕시 왕곡동의 한 식당에 찾아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까지 찾아가 그의 가족들에게도 폭언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잠정조치 4호 적용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곧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잠정조치 1~3호 적용을 신청할 방침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