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비리 의혹… 대법, 전직 초교 교장에 실형 확정

입력 2022-10-04 20:27 수정 2022-10-04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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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요청한 문제를 그대로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전직 초등학교 교장(6월15일자 6면 보도=인천시교육청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대법원 간다… 검찰 상고)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이동원)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장 A(53)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의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청이 학교에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될 때에도 출제 문제와 예시 답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A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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