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알림

[알림]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 성명서

제평위는 특별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입력 2022-10-18 20:39 수정 2022-10-18 21: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0-19 2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금 즉시 경인지역 특별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경기·인천권역 지역매체 CP 입점 특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평위의 이번 경인지역 특별심사에 '지역'이 실종됐다. 애초에 네이버·카카오 제평위가 전국 지역언론을 상대로 '특별심사'라는 시대역행적 제도를 만든 데는 네이버·카카오가 뉴스시장을 독점하며 지역언론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서였다. 국가가 정한 17개 광역시도 체제도 무시하고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눈 것부터 일방적이고 무례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도에 1사 소주만 팔게 한 군사 독재 시절이 떠오른다"며 "밀실에서 결정된 '치졸한 갈라치기 정책'에 지역신문과 방송이 룰도 모르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난타전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깊은 우려에도 지역언론들은 이들이 선심 쓰듯 던진 특별심사를 지푸라기 잡듯 잡아야 했다. 뉴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이들 플랫폼 횡포 속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서다. 하지만 지난해 특별심사에선 경기도·인천지역만 콘텐츠제휴사를 선정하지 않았다. 언론노조의 비극적 전망이 현실화된 셈이다. 제평위는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점수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1년 후 비판 여론에 못 이겨 다시 한 번 진행된 경인지역 특별심사에선 가까스로 매체 선정이 이뤄졌지만 어떤 기준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는지 여전히 밝히지 않는다. 이는 선정된 언론사도, 선정되지 못한 언론사도 과정과 기준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심사'다.

결국 문제는 불거졌다. 인구 1천390만명의 경기도와 300만명의 인천시를 한데 묶어 단 하나의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을 모두 아우르는지 살피지 않았다.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해당 권역의 상황과 목소리를 가장 잘 전달해온 매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평위원 중 과연 경기·인천지역에 정통하고 지역언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인지역 특별심사라고 명시해놓고, 평가에 참여한 언론사가 경인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평을 듣고 있는지, 실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경인지역에서 경기도와 인천을 모두 아우르는 언론사는 경인일보뿐이다. 경인일보는 경기 본사와 인천 본사를 각각 두고 똑같은 규모의 취재기자들이 경기도와 인천지역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본사뿐 아니라, '화재 참변 인천 초등생 형제' 등 인천 본사 기자들의 한국기자상 수상 등 경기와 인천 모든 지역에서 뛰어난 취재실력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혹은 인천, 한 지역에만 편중된 언론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특별심사 결과로 300만 인천시민은 소외됐다. 말만 지역언론 특별심사지, 정작 지역언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없던 셈이다. 

과정·기준 모르는 '깜깜이 심사'
경기인천·지역언론 이해 '의문'
법적조치·회사 차원 강력 대응

제평위 심사와 일련의 의사 결정은 객관성과 투명성에서 번번이 논란을 빚어왔다. 이는 법원이 명백하게 판단한 바 있다. 지난해 포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연합뉴스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됐다. 당시 법원이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 요인은 제평위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 때문이다. 제평위는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견 진술 기회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제평위 운영에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심사과정도 위원들의 정성평가 비중이 절대적인데다 단기간에 적정한 평가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더구나 사기업의 이익에 따라 결성된 제평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초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카카오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언론 개혁을 외치면서도, 전세계 유일무이하게 정보를 독점하며 뉴스시장을 교란하는 네이버·카카오의 제평위로 활동하는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진정한 언론개혁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경인일보는 이미 10월 17일자 특별 사설을 통해 이번 제평위의 특별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음을 천명했다. 나아가 법적 조치를 비롯한 회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양대 포털의 뉴스 제공 시스템과 제평위의 폐쇄적 운영을 고발하고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는 제평위의 이번 평가가 과연 경기도와 인천 여론을 제대로 담은 심사결과였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제평위는 지금 즉시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긴 싸움은 창간 77년 인천·경기지역을 대표하며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천690만 주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온 경인일보 기자들의 사명이다.

/한국기자협회 경인일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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