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도시 개발의 밑그림을 위해 '2030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등 도시정비환경을 개선하고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군포의 경우 수립 의무대상(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 시가지의 노후주택 증가 및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자연환경, 기반시설, 주거유형, 행정경계 등을 고려해 총 7개의 주거생활권으로 설정했다.
7개 주거생활권은 ▲산본·광정(면적 3.07㎢) ▲궁내·수리(4.41㎢) ▲오금·재궁(1.94㎢) ▲대야미(15.40㎢) ▲금정(2.01㎢) ▲군포1(3.70㎢) ▲군포2(5.89㎢) 주거생활권이다.
이들 생활권 내 정비사업 관리방안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건축물 밀도계획도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체계를 준용하며,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계획 방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기준)~200(상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20~280%, 준주거지역은 250~350%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계획, 주차장계획,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계획, 학교계획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계획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해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가 총괄계획가를 맡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포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운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해 지난 8월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했다. 이는 내년부터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은호 시장은 "기존 정비는 우리 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금정역 GTX-C노선 계획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 구역과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11개 구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가 진행되는 등 현재 1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 등 도시정비환경을 개선하고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군포의 경우 수립 의무대상(인구 50만 이상 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 시가지의 노후주택 증가 및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자연환경, 기반시설, 주거유형, 행정경계 등을 고려해 총 7개의 주거생활권으로 설정했다.
7개 주거생활권은 ▲산본·광정(면적 3.07㎢) ▲궁내·수리(4.41㎢) ▲오금·재궁(1.94㎢) ▲대야미(15.40㎢) ▲금정(2.01㎢) ▲군포1(3.70㎢) ▲군포2(5.89㎢) 주거생활권이다.
이들 생활권 내 정비사업 관리방안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건축물 밀도계획도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체계를 준용하며, 기준-허용-상한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계획 방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50(기준)~200(상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80~23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20~280%, 준주거지역은 250~350%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급처리계획, 주차장계획, 사회복지 및 주민문화시설 계획, 학교계획에 대해선 관련 법규 및 계획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지난해 4월 용역에 착수해 가천대학교 이창수 교수가 총괄계획가를 맡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포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총괄계획팀을 운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위해 지난 8월 '군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했다. 이는 내년부터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은호 시장은 "기존 정비는 우리 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사업으로 금정역 GTX-C노선 계획 등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4개 구역과 사전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11개 구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위한 주민동의가 진행되는 등 현재 1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