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진행하는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인천시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에서는 지역 단위 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되는 경향이 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생략돼 개발사업에서 지역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인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가 2002년 '인천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한 후 지역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사업은 신현주공 재건축 사업(2004년 협의), 송도해안도로 확장 공사(2006년 협의), 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2007년 협의) 등 8건에 불과하다.
인천시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는 유형별·지역별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면적 기준은 5천~6만㎡ 이상으로 규정됐는데,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 범위와 중복된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선 지역 단위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인천연구원, 2002년이후 8건
소규모는 주민의견 수렴 생략
인천 지역에서는 2012년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86건이 진행됐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상당수 지역 단위 평가가 소규모 평가로 대체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사업 면적이 6만㎡(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상 또는 1만㎡(녹지지역) 이상인 노후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나 대단위 주택개발사업이 지역 차원의 협의 과정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 지역 차원의 검토와 협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에서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이 인천 15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의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보편적 내용을 다뤘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 법정보호종을 파악할 때 현장 점검 없이 문헌 조사에 의존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역 내 개발사업들에서 빈도가 높게 수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검토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환경영향평가와 대상 사업 범위가 중복되는 사업은 지역 단위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