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군에게 1천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인 A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B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담임교사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는데, A군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