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의 시 간부공무원 인사자료 제출 요구(11월 23일 8면 보도=말다툼 공무원 '인사자료' 달라는 의정부시 시의원)가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정부을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형섭, 이하 당협)는 23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업무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요구 자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자료 제출 요구라는 외형을 빌려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했고, 실제 그 요구를 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선거 공보물 상의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당협은 "김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었다"며 "일반대학원 학위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르며,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 전문가로 인식하게 하도록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료를 요구한 일로 정당이 나서 고발까지 하다니 A국장의 승진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을 위축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 의혹은 터무니없다. 명칭이 바뀐 해당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 대해 뭘 모르고 고발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연구원으로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국민의힘 의정부을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이형섭, 이하 당협)는 23일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협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이나 예산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자료 제출 요구는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인사기록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업무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한 요구 자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자료 제출 요구라는 외형을 빌려 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했고, 실제 그 요구를 했으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선거 공보물 상의 경력을 허위로 적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당협은 "김 의원은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과정을 나오고 일반대학원에 있는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보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라고 적었다"며 "일반대학원 학위 과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다르며, 이는 선거구민에게 법률 전문가로 인식하게 하도록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자료를 요구한 일로 정당이 나서 고발까지 하다니 A국장의 승진 특혜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것 같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을 위축시키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경력 의혹은 터무니없다. 명칭이 바뀐 해당 대학원의 학위 과정에 대해 뭘 모르고 고발장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본인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수료했으며, 연구원으로 일한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