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을 승인하는 관계부서는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불승인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승인 여부 판단에는 용지의 목적과 허용 용도, 공장 면적률 등을 고려하는데 신청된 내용 중엔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고 시는 밝혔다.
"신청서 검토 불승인 사유 없어" 교육환경 피해 최소화 협의 방침
유치원비대위 "행정심판 대응"
다만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과 건축물 인허가는 다른 절차인 만큼, 건축 전까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를 구성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는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최순덕 송양유치원 비대위원장은 "행정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신설이 승인된다면 행정심판 등 할 수 있는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락동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반대해 온 조세일(민) 시의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아직 남았는데, 도중에 행정 절차가 진행돼 매우 유감"이라며 "이럴 거였으면 합동조사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싶다.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건의 경우 규정상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지난 3일 신청서가 접수돼 11월30일 전까지 처리해야 했다"면서 "관계 주체들과 대화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락동 200여 명의 유아가 다니는 송양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락2지구 자족시설용지에 들어서려는 이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가 맞지 않아 불허된 바 있지만, 시가 2021년 12월 돌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학부모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일조권 피해가 불가피하며, 교통량 증가 등으로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보고 비대위를 꾸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