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선학지구 5만여가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포함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적용 대상에 연수구 연수·선학지구, 계양구 계산지구, 남동구 구월지구가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연수지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2023.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연수구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른바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로를 찾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애초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됐으나, 인천 연수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 1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국토부, 20년·100만㎡ 이상 적용
舊연수 110곳중 86곳 90년대 건립
계산·구월지구도 추후 검토 가능성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기존 정책 방침보다 완화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연수·선학지구(총 664만㎡), 계양구 계산지구(161만㎡), 남동구 구월지구(125만㎡)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택지는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정비구역은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과 용도지역 등 규제 완화, 역세권 등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구 증가 수(현 15% 이내) 추가 확대,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넓혀달라고 요청했던 연수구가 특별법 제정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소위 '구(舊) 연수' 지역에는 연수·선학지구 등 아파트 110개 단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86개 단지(5만3천여 가구)가 1990년대에 건립됐다.

또 이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후인 1999년 일반주거지역 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했기 때문에 역세권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노후화한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함께 역세권 형성 등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연수구 설명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1기 신도시가 아니지만, 연수지구처럼 199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도 특별법 대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며 "침체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산지구와 구월지구는 현재로선 특별정비구역 추진에 지자체 차원의 관심이 적지만, 추후 주민 요구 등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