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동급생의 싸움을 말리다 흉기에 찔려 다친 학생(2월7일자 6면 보도=다툼 말리는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10대, 검찰 송치)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교육 당국의 조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치 결정을 A(14)군 가족에게 통보했다.
A군은 지난달 9일께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B(14)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B군은 당시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A군과 언성을 높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지원청 위원들 2·4·5·6호 처분
심각성 등 기준 20점 만점에 10~12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 2일 학폭위를 열고 B군에게 2호(졸업 시까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4호(사회봉사 8시간), 5호(심리치료 10시간), 6호(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에는 학부모, 경찰, 퇴직 교원, 변호사, 학생 상담 전문가 등 위원 50명이 활동 중이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를 정한다.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 학생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다섯 가지 기준에 각각 0~4점을 매겨 2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 B군이 받은 출석 정지는 10~12점 이상일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를 두고 A군의 어머니 C씨는 "가해 학생에게 고작 3일의 출석 정지가 내려졌다. 이 학생과 우리 아이가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고, 가해 학생과는 화해하지도 않았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평소에도 폭력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데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던 것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군 가족은 지난 9일 학폭위 결정을 두고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담임교사, 알고도 묵인" 주장도
전문가 "상담 등 적극적 조치 해야"
인천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위원들이 학생 출석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점수로만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우성 학폭예방연구소장은 "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 화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출석 정지 3일이면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은 것 같다"며 "출석 정지라도 10일 이상 처분을 내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같은 반 아이들은 가해 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 당국은 심리 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