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4천895억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사업 중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관련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에 손해 끼친 혐의 '구속영장' 청구
기업 민원 해결 대가 성남FC 후원금 혐의도
기업 민원 해결 대가 성남FC 후원금 혐의도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10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을 개발한 민간 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가 가져올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는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을 개발한 민간 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가 가져올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는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