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현재 재정구조, 7년뒤 존속 못해"

입력 2023-02-20 21:0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21 13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토지 매각 수익으로 운영되는 현재 재정구조를 유지할 경우 2030년 이후 존속할 수 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20일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따르면 현재 인천경제청의 재정 전망은 2030년까지 예상되는 지출을 감당하며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내 공원이나 도로 등 시설물 유지 등에 따른 지출 비용은 늘어나 인천경제청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2030년까지 인천경제청의 예상되는 토지매각 수익은 10조7천억원 규모이고 같은 기간 지출 예산은 9조7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후에는 인천경제청이 자생적으로 존립할 수 있을 만큼의 매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매각 수익으로 운영중… 2030년 이후엔 땅 줄고 지출 늘어나
안정적인 수익원 발굴해야… 법 개정·경제구역 확대 등 필요할듯


이와 함께 현재 주요 사업비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7년까지는 11공구 매립·기반공사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따라 지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경제청은 이 기간 5조~6조원의 지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11공구 매립에 따른 토지매각 수익 등은 2028년 이후에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경제청이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수입은 토지매각수입이 절대적이며 그 외 발생하고 있는 수익사업들로는 재정을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관리 주체가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되지 않고 인천경제청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재 구조가 지속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천경제청의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토지매각 외에 투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원을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항 내항 일원, 강화도 남단 등 여의도 14배 면적만큼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매각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인 수익원을 찾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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