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역 운임 환급' 열흘째 0명… 역사무실 방문해야 돌려줘

입력 2023-03-20 20:23 수정 2023-03-20 21:23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3-21 6면

상동역 환불 안내문
20일 오전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 개찰구에 지난 10일 상동역을 이용한 일부 이용객들에게 추가 운임을 적용한 일과 관련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운임 환불'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3.3.2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교통공사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해 지하철 이용객에게 요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오전 7시2분부터 5분여 동안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동역에 승·하차한 지하철 이용객 28명에게 기본요금(1천250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상동역 역무실에서 전날 요금을 정산하던 중 이용객들의 승·하차 시각을 잘못 설정해 전산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객들이 상동역에서 승·하차한 시각보다 1시간 이상 지난 것으로 전산에 등록돼 환승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승하차 28명에 1250원 추가 부과
인천교통公, 뚜렷한 대책 못내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인천교통공사는 해당 이용객들이 직접 상동역 역무실을 찾아와 환급을 받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상동역 내에 환불 금액을 찾아가라는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추가로 부과된 교통비를 찾아간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해당 이용객들이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려면 자신의 교통카드 내역을 살펴보거나, 인천교통공사가 상동역이나 홈페이지에 내건 안내문에서 추가 요금이 부과된 교통카드 번호가 자기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환급을 받으려면 당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지참해 상동역 역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추가 부과 요금의 환급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전 직원에게 공유할 예정"이라며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 이용객들이 전부 해당 금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일에 대해 인천교통공사의 사과 표명은 없었다.

/이수진기자 we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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