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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제공항 신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촉매제가 됐다.

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22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공항의 포화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커졌다고 도는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 예정 등 공항 건설 가시화 움직임에 발맞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꾸렸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정책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근거 마련에 나서며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을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道, 수출 허브 조성에 필요성 증가
자문위 구성 등 '지원 근거' 마련
연말까지 정책용역 진행 계획도


이날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종합적인 시책 수립, 도민 의견 반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책무로 규정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생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관·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기본계획에는 주변 지역 개발 방향, 주변 지역 개발 계획, 이를 위한 법령·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고 자문위원회는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공론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도록 규정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2명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위원은 도의회 추천 도의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군 및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존속기한은 2028년 6월로 정했다. 아울러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조례에 들어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