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인천시 '2군 9구' 행정구역 재획정, 과제는

서구 분할, 중·동구 재편… 일부선 없던 규제 생긴다
입력 2023-04-02 20: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4-03 1면

인천시가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된 과제는 서구 지역 인천터미널물류단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2026년 민선 9기부터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구는 중구에서 영종도를 떼어 영종구를 신설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개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는 행정구역 재획정으로 일부 지역에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규제가 발생 수 있다는 데 있다.

서구·검단 분구 영종·제물포구 개편
터미널물류단지 '성장관리권역' 제외

서구는 아라뱃길 기준 남쪽을 서구로, 북쪽을 검단구로 분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구에 속할 아라빛섬 인근 오류동 인천터미널물류단지가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산업 입지, 도시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구분한 곳으로, 입주 기업은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인천 성장관리권역은 서구 오류동을 포함해 검단구로 조정될 곳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 강화·옹진군이 해당된다. 이 중 오류동은 서구, 검단구 분구가 이뤄질 아라뱃길 경계에 걸쳐 있어서 남쪽에 있는 오류동은 인근 경서동에 편입되거나 다른 동명이 부여돼야 한다. 현재 오류동 대부분 면적이 아라뱃길 북쪽에 있어서다.

성장관리권역은 수정법 시행령에 동명으로 명시돼 있는데 추후 동명이 바뀌는 아라뱃길 남쪽 인천터미널물류단지는 성장관리권역에서 빠질 수 있다. 이 단지 입주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입주 기업 95개 중 61개(64%)가 아라뱃길 남쪽에 있다.



인천시는 서구와 중·동구를 각각 아라뱃길, 바닷길 등 물길 기준으로 재편하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물길을 일자리·교통·문화 등 주민 생활권을 나누는 직접적 요소로 보고 있어서다. 인천시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 등 여러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해 서구에 속할 인천터미널물류단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지정된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시행령 개정은 전례가 없어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업 95개중 61곳 세제혜택 못 받아
기초단체간 '재정격차 조정'도 꼽혀


행정체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로는 기초단체 간 '재정 격차 조정'이 꼽힌다. 재정자립도는 서구와 영종구가 검단구, 제물포구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구와 영종구는 산업·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시는 우선 군·구에 배정하는 조정교부금으로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으로 검단구와 제물포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제물포구로 조정되는 중구 내륙과 동구 주민들은 고도 제한 완화,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생활권 일치에 따른 행정 편의를 확대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구 검단 지역은 구청에서 10여㎞ 떨어져 있다. 검단출장소가 설치돼 있으나 처리 가능한 민원 업무는 제한적이다. 중구청 제2청사가 마련된 영종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구도심과 신도시가 혼재됐으나 하나의 기초단체로 묶인 지역을 분리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천터미널물류단지 성장관리권역 문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연내 '인천시 검단구, 제물포구 등 3개 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 통과를 목표로 주민 설명회 개최, 관계 부처 협의, 정치권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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