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반입협력금'이 도입된다.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둔 지자체가 관할 구역 외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이 지역 소각장 확보를 위한 추가적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반입협력금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내 처리를 유인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라며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반입협력금 적용 세부 기준과 요율 등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타 소각장 이용 지자체에 적용
환경개선에 활용… 요율 '미정'
인천시 소각장 확보 추진 활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쓰레기 처리를 위해 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소각장을 이용하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부담해야 한다. 아직 정확한 요율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폐기물 반입료의 50~10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현재 폐기물 반입 시 받는 수수료 외에 주민들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이 지역 소각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연간 100억원 가까운 추가 수입을 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예상이다.

인천시는 현재 서부권(중구·동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등 권역별 소각장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같은 권역이라도 소각장이 설치되는 지자체에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반입협력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반입협력금이 인천 지역 소각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입협력금이 인천 지역 소각장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령 등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