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교장 직위해제 풀려… 학교 돌아와 함께 근무하는 '촌극'

입력 2023-05-08 20: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09 7면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교사를 폭행했던 학교장이 다시 피해 교사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다. 해당 교사는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8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교장이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을 했다"며 지난해 7월 교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B씨를 즉시 직위 해제(교사 신분은 남기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증거 등의 신빙성을 받아들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벌금 100만원) 처분을 내리고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강제추행 증거 불충분 '불기소'
도교육청, 8개월만에 복귀시켜
피해 교사, 불안 증세 병원치료

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이달 2일 B씨를 직위해제 8개월 만에 학교에 복귀시켰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관련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처분이 났기 때문에 직위에 복귀시켰다는 게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B씨가 학교에 돌아오자 A씨는 공황장애를 겪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났더라도, 폭행죄는 인정되지 않았느냐"며 "항소도 진행할 예정이고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교장 복귀에)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공황장애까지 다시 겪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의 직위해제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멸해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폭행죄 약식기소 처분만으로 (교장과 교사) 분리 절차를 진행하거나 교장의 직위 해제를 유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직위 해제 결정이 있었을 때 곧장 받아들였었고, 긴 시간 직을 떠나 있다가 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교장 직위에 복귀한 것"이라며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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