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대학교 간호학부는 지난 15일 강당에서 간호학부 교수 및 학생 180명이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지구적 기후 문제, 인구문제 등 인류의 생존과 존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현장의 당면과제와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수호자인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명 명확하게 하려는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복합적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간호법은 간호직역을 위한 법이 아니고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기존 의료법의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별도 법안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간호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지구적 기후 문제, 인구문제 등 인류의 생존과 존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보건의료 현장의 당면과제와 미래 문제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수호자인 간호사의 역할을 더욱 명 명확하게 하려는 법이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간호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변화로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및 돌봄 부담이 증가하는 복합적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간호의 질을 향상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이다.
오늘 강동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양질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튼튼한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간호법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다양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2년여에 걸쳐 현행 의료법체계를 존중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 공식사이트에서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보건 의료계 갈등의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 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
우리 강동대학교 간호학부는 우수한 미래 간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본연의 목적과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은, 간호학생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매우 우려스럽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 전에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이다.
간호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가치를 믿고 지금껏 헌신해 왔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 되는 동안 우리 간호사들은 병들고 소진되었고 결국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외치는 간호법은 누군가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것도, 누군가의 업무를 가로막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간호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5월12일은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이자 한국 간호 100주년이 되는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간호계 선배님들께서는 70대 노구를 이끌고 단식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셨다. 후배인 우리들은 선배님들의 뜻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강동대학교 간호학부(과)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다.
2023년 5월 15일
강동대학교 간호학부
▲ 다음은 성명서 전문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이다.
오늘 강동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4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공포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양질의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튼튼한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간호법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다양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하여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2년여에 걸쳐 현행 의료법체계를 존중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단체들의 거짓된 선동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주장하는 역행적인 처사가 거론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페이스북 공식사이트에서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보건 의료계 갈등의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간호법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을 반대 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공무원의 중립성에 크게 위배되는 위험한 행위이다.
우리 강동대학교 간호학부는 우수한 미래 간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의 본연의 목적과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은, 간호학생들이 미래 간호사로서 국민의 곁에서 돌봄의 가치를 성실히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매우 우려스럽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나는 성심으로 보건의료인과 협조하겠으며 나의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는 간호대학에서 임상실습 전에 하는 나이팅게일 선서이다.
간호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가치를 믿고 지금껏 헌신해 왔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희생과 봉사의 아이콘'이 되는 동안 우리 간호사들은 병들고 소진되었고 결국 현장을 떠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외치는 간호법은 누군가의 이권을 빼앗으려는 것도, 누군가의 업무를 가로막으려는 것도 아니며 그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래의 간호돌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5월12일은 나이팅게일 탄생 203주년이자 한국 간호 100주년이 되는 국제간호사의 날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간호계 선배님들께서는 70대 노구를 이끌고 단식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셨다. 후배인 우리들은 선배님들의 뜻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강동대학교 간호학부(과)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다.
2023년 5월 15일
강동대학교 간호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