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교 전입 문턱 낮춰… 확장성 '글쎄'

입력 2023-05-25 20:2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5-26 5면

경기도교육청(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본청 전입 문턱을 낮춰 순환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책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사이의 순환 근무 강화와 신규 또는 출산·육아 및 장애인 공무원 배려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본청 전입 시험이 간소화된다. AI 역량검사와 논술시험이 폐지되고 전입 지원 시 본청과 교육지원청 근무경력을 우대하던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5급의 경우 4년 차 이하만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한 연차 제한 규정을 폐지해 연차와 상관없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희망할 경우 본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직급·직렬별 1천900여 건의 의견을 듣고 인사제도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 직원들이 본청에서 일할 기회가 드물어 교육청-학교 간 순환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4년차 이상 5급 연차 제한 폐지
6급 이하 '유지'… 형평성 우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의 연차 제한을 풀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교육청은 학교 근무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업무실적을 반영하는 기준도 추가했다. 엄정한 평가를 위해 계량화된 지표와 기준을 세우고 근무지 여건과 지역 특성, 사업 수행 실적 등 다양한 정보를 평가 내용에 담는 방향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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