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13년 동안 1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남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총 양육비 1억4천100만원 중 1억1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감치명령 이후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감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변제해 오고 뒤늦게나마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총 양육비 1억4천100만원 중 1억1천4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감치명령 이후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수년간 양육비 이행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감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변제해 오고 뒤늦게나마 미이행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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