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고' 조은결 군 발인 엄수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2023.5.14 /연합뉴스

우회전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수원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김성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해당 시내버스 기사 A(55)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빨간불이 들어 온 우회전 정지 신호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우회전 해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해당 교차로에서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가능 여부를 알리는 신호등은 빨간 불을, 보행자의 횡단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신호등은 파란 불이 커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안전운전의무 이행이 더욱 요구되는 대중교통 운전자임에도 스쿨존에서 신호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