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라이브 오피스' 주거시설 꼼수 분양… 지자체 대응 '따로따로'

입력 2023-06-14 19:24 수정 2023-06-14 2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6-15 7면

공장이나 업무시설 용도에 사용해야 할 지식산업센터를 '라이브 오피스'란 명칭과 함께 주거시설로 분양하거나 임대차 계약하는 꼼수가 경기지역 곳곳에서 횡행한다는 문제가 제기(5월22일자 7면 보도=지산센터를 주거시설로… 서슴없이 '분양·임대 꼼수')되자 일부 지자체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실수요 목적의 입주기업 임차인이나 주변 다세대주택 임대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관내 16곳의 지식산업센터 현장을 방문해 불법 용도변경 여부 등을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도내 곳곳에서 본래 공장이나 업무시설 등으로만 쓰여야 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 공간이 일부 라이브 오피스란 명칭을 붙여 주거시설로 사용된다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현황자료나 유선을 통한 단속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불법 용도변경 행위의 적발을 위해 관내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일일이 찾아 현장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 현장방문 진행 전수 조사
일부, 민원 사례만 확인 등 소극적


반면 다른 일부 지자체에선 담당 기관·부서를 통해 주의를 통보하거나 접수되는 관련 민원에 한정한 현장조사에만 나서는 등 소극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수원 원천동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건축법상 공장 용도의 호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하도록 중개해 불법 용도변경 가능성이 큰 사례가 나타났음에도 담당 부서는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향후 우려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지식산업센터 관련 전입신고 접수 시 주의를 통보하도록 조치한 상태지만, 이미 일부 공인중개사들에 의해 "지식산업센터에선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중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치는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동탄신도시 내 다수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 화성시 역시 민원 접수 사례에 한해서만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장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소나 각 세대 입주자의 협조 없이는 불법 행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관할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지식산업센터 불법 용도변경 행위 단속이 향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실수요 목적의 기업 임차인들과 주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임대인(5월25일자 7면 보도)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세대별 방문이 어렵고 담당 인력 수도 모자라 현실적으로 관내 모든 지식산업센터의 단속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또 주거시설로 불법 사용한다고 단속할 기준도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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