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제조기업 (주)숨비가 물놀이 안전 구조용 드론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27일 숨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여름철 해수욕장이나 하천 등에서의 인명 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국가는 각 지자체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 적합한 드론의 성능과 통신 체계, 조종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희곤 의원은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위주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첨단 초정밀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숨비는 지난 2021년 11월 드론 소형 통합관제시스템 'DMS-3'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소형 통합관제시스템은 응급상황이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드론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이번 법안 발의로 재난 구조 현장용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물놀이 안전사고 드론 활용'… '숨비' 구조용 진출 길 열려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들 기회
입력 2023-06-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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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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