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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 /연합뉴스

 

경찰이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6월30일 인터넷 보도=4년 전 출산한 아이 방치 사망… 수원 거주 20대 친모 긴급체포) 경기도 내 곳곳에서 영아 시신유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생 미신고 영·유아 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사건은 한동안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내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이를 모른 채 이별했다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이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살던 집에 아기를 방치하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수원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전날에도 경찰은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사망하자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로 B(50대)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께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뒤 미등록 상태로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기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과천시로부터 소재 불명 영아와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받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최근 경찰이 도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유령 아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영아 시신유기 사건이 끊이질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53·여)씨는 "요즘 출생신고도 안된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경기도에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수백명이라고 하는데, 더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김준석·김산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