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당적을 뛰어넘어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관련 입법을 이끌어 항공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인천지역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맹성규·신동근·유동수·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이동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윤상현 "관련법 통과 野 힘써줘야"
배준영 "6개법안 촘촘히 준비 발의"
김유명 "年 최대 5천억 소송비 유출"
이날 자리한 김교흥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정일영·이성만·배진교 의원의 파이팅에 더해 윤상현·배준영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향해 "관련 법 통과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배준영 의원은 6개 법안을 보이며 "해사전문법원 본원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 관련 법안을 촘촘하게 발의했다"며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간절하게 말했다.
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명 변호사는 "세계선박 건조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인 해운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면서 "해사전문법원이 없다 보니 매년 2천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의 국부가 소송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는 영국과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사사건이 너무 적어 전문법원을 만들지 못한다는 데는 공감하지 않는다"면서 "관할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영국처럼 연 200건을, 중국처럼 연 2만건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항공사건을 해사법원에서 다루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젠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부산과 서울이 뛰어들었지만, 해운업계 분포, 법률서비스 제공자의 분포, 해외사례를 통해 봤을 때 공항과의 인접성을 따지면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원장,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 조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이 나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치에 힘을 실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