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나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9월6일자 1면 보도="공교육 멈춤 동참 교사 징계없다" 교육부 입장 선회… 소통 정례화)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를 상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일부 교사들과 교원단체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 '9.4. 가칭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사전 계획된 정상수업 및 보결 지정으로 보결수업이 이뤄진 경우는 수업시수로 인정하므로 별도의 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단순돌봄 등의 경우는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변경 운영 계획 수립 및 내부결재를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도 안내했다.
'공교육 멈춤 날' 참여자 대상 공문
교육부 징계 철회와 대조적 행보
"결손수업 우려에 책임성 강조용"
이중 교원복무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는 내용까지 공문에 추가로 담기면서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 간 갈라치기의 끝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저녁에 발송된 공문은 학교 재량으로 교육과정 변경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9월 4일 정당한 복무상신을 올렸던 교사들이며, 그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교사들을 반목시킬 뿐이다.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정당한 행동을 보호하고, 교사의 생존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명자료 제출은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는 8월 말 공문을 통해 9월4일 수업결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인의 연가나 병가 사용 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그래야만 당일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명자료를 받는 것은 수업결손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상훈·조수현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