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동급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 계양구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20·여)씨를 찾아가 "왜 날 아는데 모르는 체하느냐"며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대학교 동급생인 B씨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50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