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경기지역화폐 '군포애(愛)머니'의 사용처를 축소하자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군포愛머니 가맹점의 연매출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 매출 제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군포愛머니 가맹점의 연매출을 1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 매출 제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市, 매출제한 가맹점 382곳 '취소'
전체 4.5% 줄어… 불편 호소 민원
전체 4.5% 줄어… 불편 호소 민원
시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10억원 이하로 제한하자 총 382개소의 가맹점이 등록 취소됐다. 이는 전체 가맹점 8천679개 가운데 4.5%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내에는 8천297개소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축소로 가맹점 이용이 줄어들자 시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시민 A씨는 "경기지역화폐 사용처가 300개 이상 줄어들면서 그동안 자주 애용했던 상점에서 사용하지 못해 난처했다"며 "요즘은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들고 다닐 정도로 불편하다"고 말했다.
시 홈페이지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밝힌 B씨는 "그동안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해 지역 음식점,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가맹점 조건이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축소된 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었다"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 지원비를 비롯한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면접 수당 등 다양한 정책 지원금은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다. 가맹점 조건 변경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에서도 정책 취지를 살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개편하게 됐다"며 "연매출 10억원 제한 규정은 도에서 권고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으로, 인근의 안양, 과천, 안산, 의왕 등 도내 시·군은 이미 해당 지침을 준수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