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기사 법원관련2
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업무상 알게 된 여성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정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 여성 B(30대)씨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13차례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B씨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재차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첫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