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 [포토] 'CCTV 설치 의무화 첫날' 수술실 입력 2023-09-25 19: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9-26 7면 최은성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25일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수술 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어 촬영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023.9.2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