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26일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지상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구로역 구간 27㎞를 지하로 뚫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6조~8조원으로 예상되고,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B/C(비용대비편익)값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지원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지상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지상철도 부지 개발로 발생할 이익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상철도 부지 개발 이후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은 지하화 사업비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철도 지하화 지원 특별법은 현행법상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이후 지상철도 부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전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지상철도 부지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뒀다. 특별법에는 지상철도 부지 개발 시 국토계획법, 건축법에 명시된 건페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데다 상부 부지 활용 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며 "경인선 지하화가 서둘러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인선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 허가기간이 2030년 이내에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