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공장주를 폭행하고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5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두고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이었다.
A씨는 임대료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다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을 지른 뒤 도주한 A씨를 이틀 만인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화재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타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도 추가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